故學者必須博極醫源、精勤不倦、不得道聽途說、
而言醫道已了、深自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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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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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심사규정

  • 1-01

    한방재활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02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제1저자의 소속 대학과 소속 대학의 지역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 1-03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 1-04

    "수정후 게재"는 수정사항 수정 후 해당심사위원 재심없이 게재(after modifying accept), 수정사항 수정 후 수정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사항 수정 후 해당논문과 관련된 전체심사위원 재심후 게재(major revision)로 구분한다.
  • 1-05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 1-06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0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하며, 2명이상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게재가 불가하다.
  • 1-08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1-09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1-10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1-11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

  • 1-01

    편집위원회는 7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02

    편집위원회는 년 4회(4월, 7월, 10월, 1월의 당월 넷째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한방재활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1-03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원고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차기 발간호로 게재를 변경할 수 있다.
  • 1-04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1-05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6

    편집위원회는 영어를 제1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명 영문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07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