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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칙 (2005년 4월 17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회는 한방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방재활의학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한방재활의학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및 기타 학술 도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받은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1) 일반회원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한방재활의학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평생회원 : 일반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회비의 25년 치를 일시에 납부한 자. 2. 준회원 : 한방재활의학 학회장의 추천으로 한방재활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과 추천 등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회원에 비해 우대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비회원은 게재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및 회복) 1.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체납회비를 납입하고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한의사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부회장 2명, 운영이사 10명이내 2. 비상임이사(분야별 위원장) 약간명 3. 감사 2명 4. 명예회장 5. 고문 약간명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과 명예회장은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운영이사는 총무, 기획, 보험, 재무, 편집, 고시, 교육, 법제, 섭외이사 등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6. 비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지만 운영이사회정족수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하며,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단, 부회장 1명은 개원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비상임이사는 10% 이상의 학회회원으로 구성된 학회내 소그룹의 장을 학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운영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임원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상벌 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19조 (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운영이사 4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운영이사회는 재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0조 (운영이사회 의결 사항) 1. 본 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입회, 징계, 상벌,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21조 (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 : 일반서무, 보수교육, 회의에 관한 사항,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명부제작 외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 2. 기획이사 : 기획업무,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본회 사업과 관련된 정책업무. 3. 편집이사 : 학회지심사 및 발행업무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의 총괄. 4. 고시이사 :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와 관련된 사항.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의 총괄. 5. 학술이사 : 학술세미나의 구성과 학술계획, 학회 내 학술과 관련된 제반사항.(질의, 의무업무) 6. 섭외이사 : 본회의 대외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7. 교육이사 : 전공의 및 개원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의 총괄. 기타 교육과 관련된 사항. 8. 재무이사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법제이사 : 군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률에 관한 사항. 10. 보험이사 : 각종 보험관련 학술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이사 : 학술정보및 학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12. 비상임이사 : 각 위원회 및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2조 (위원회) 1. 운영이사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고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맡는다. 2. 각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이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학회내에 독립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교수협의회, 개원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년도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분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보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한방물리요법과학회 회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0년 4월 19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1월 25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5년 4월 17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3월 15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8.본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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