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시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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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35회 작성일 13-03-05 09:21본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시비’ 법적대응 |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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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는 1월 27일 대전 웰니스 아카데미 대학원 2층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방재활의학 제3판 교과서의 표절 시비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고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학회는 또 이날 총회에서 한방재활의학 제4판 교과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 인정기준(안)에 대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추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 항목의 식약청 허가사항(사용목적)을 반영한 각 행위별 적응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포함) 급여확대 요구 항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의 침도요법(허동석 대전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디스크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박희수 대동한의원 원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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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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